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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만 부여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제108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