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물 관리와 저수지 안전을 강화하고, 농어촌 근로자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총저수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큰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촌의 물 관리 안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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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계획 수립 주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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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저수지, 수로, 농로 등 물 관리와 농작물 운송에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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