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어촌 물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더 자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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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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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말하며, 농지, 농어촌용수(물), 배수 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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