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수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현재는 저수지 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저수지가 정밀 점검을 받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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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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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용수를 확보하거나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저수지, 수문, 배수 시설 등을 포함하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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