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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 및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제108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