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교육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환경 교육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환경교육 계획 수립권 부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직접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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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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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 협력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위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센터 취소 시 필요한 협의와 청문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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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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