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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