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산업 육성과 교육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되던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 결정에 시·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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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변경 전
정부가 이러닝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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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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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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