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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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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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양성과 이러닝센터 운영 등 교육 관련 지원 주체를 구체화했어요.
창업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했어요.
가스 안전 관리와 교육, 과태료 부과 등의 실무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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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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