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명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권 확대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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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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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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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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