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밀착형 가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권한 확대
가스 사업자나 시공자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기존의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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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안전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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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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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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