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안전교육 실시 주체 변경
지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해요. 개정안은 이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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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안전교육)
변경 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 업무 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조에서 시·도지사의 뜻도 함께 정해요.
변경 후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어요. 교육 대상자 범위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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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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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에요. 기체 상태로 된 것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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