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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ㆍ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이러닝사업에 대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안전교육)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20조(이러닝센터)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