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권한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중심의 협의 체계 마련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내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기존 시·도지사와의 협의 대신 해당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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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도지사와 협의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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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이나 기반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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