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 가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환경교육·환경전문공사업 등의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권한 이양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변경신고 수리·등록 취소 등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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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신고 수리 여부도 환경부장관이 통지해요.
변경 후
등록·변경신고 수리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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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신청·신고는 개정된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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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가진 일을 처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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