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직접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환경부 장관 등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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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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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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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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