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등 8개 환경 관련 법률의 인허가·신고·청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관련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록취소·영업정지, 권리·의무 승계 허가, 휴폐업 신고 등을 환경부장관 대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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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변경 전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 대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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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 관련 계획 수립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들이에요.
승인, 협의, 위촉 등 행정 절차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계획이나 센터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신청·신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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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무의 승계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허가·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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