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용기 제조업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변경신고, 취소, 청문 등의 업무를 기존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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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리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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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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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용기
폐기물이나 특정 물질을 담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용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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