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같은 권한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나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같은 업무를 지자체장에게 더 많이 넘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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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
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주체에 따라 승인권자를 구분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승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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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행해진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며, 사무를 넘겨받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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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인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상급 기관이나 담당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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