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그동안 해양수산부 장관만 할 수 있었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가질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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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명예관리원) 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여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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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도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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