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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 및 마리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또한 휴·폐업·재개업 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업의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행정사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33조의2, 제38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시정명령)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제38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