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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규정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