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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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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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의 장이 행정 및 재정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 사업계획서 제출 등 행정 절차에 특례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평가 결과 공개와 부정한 보조금 환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을 수 있는 조세 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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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정당 지지나 종교 전파가 목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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