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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발의 ·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2.2.7.)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2.2.9.)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제10조(조세감면)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4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