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권한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있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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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
변경 전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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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 말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의 장이 행정적 지원과 공익사업 소요경비 지원 주체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의 장이 사업 선정, 위원회 구성,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결과 공개에 참여하게 돼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세 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지원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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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특정 요건(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등)을 갖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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