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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ㆍ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7조, 제80조의2, 제82조, 제83조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과징금)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0조의2(제척기간)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3조(청문)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