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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