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건설기계 처분 관련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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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폐기 요청이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폐기 요청이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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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의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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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처리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이 강제로 물건을 팔거나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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