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실태조사, 역학조사, 격리시설 운영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감염병 실태조사나 역학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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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실태조사)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감염병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함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구분된 내용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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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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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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