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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빠른 감염병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39조의3, 제60조의3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