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과 공중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 영업시간 제한,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감염병 의심자 격리 시설 지정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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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변경 전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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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문들이에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와 격리 시설 관련 조문들이에요.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관련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건 관련 광고의 시정 요구와 금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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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자
목욕탕,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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