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시간과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만 가질 수 있었던 영업 제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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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영업의 제한)
변경 전
시·도지사가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위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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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목욕탕, 숙박업, 노래연습장 등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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