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과 공중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부여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만 있었던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 광고 내용 금지, 감염병 의심자 격리 시설 지정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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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변경 전
시·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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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어요.
격리시설 지정과 방역 인력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어요.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격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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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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