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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