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광고 규제 권한을 직접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만 할 수 있었던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시정 요구나 금지 명령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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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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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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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지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역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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