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계획을 직접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 위주로 이루어지던 심뇌혈관질환 관리 계획 수립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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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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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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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뇌혈관질환
심장이나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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