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통보하는 단계를 줄여서 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절차를 단순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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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 공단에 직접 통보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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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관
노인이나 치매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받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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