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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직접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