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관광특구를 직접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강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포함)의 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특구를 직접 지정하고, 면적을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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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직접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하는 지정 및 조정 업무에 대한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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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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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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