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가 스스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시장에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거나 취소하고, 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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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시장도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적용 시 '시·도지사'에 '특례시의 시장'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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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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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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