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도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관광특구 지정권 부여
기존에는 시·도지사만 가질 수 있었던 관광특구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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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변경 전
시·도지사만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의 장도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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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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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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