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발의 의원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액을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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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액 합산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함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액 합산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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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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