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현재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하여 과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변경 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