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상 과세 강화
과거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6억 원을 공제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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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6억 원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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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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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의 기초로 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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