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기 목적이 아닌 토지를 보유한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조건에 따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 대상 공제 제도 신설
현재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세액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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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9항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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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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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 중 세금을 매길 때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계산하는 대상을 말해요. 주로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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