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확대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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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제1항
변경 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변경 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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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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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에서 발표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식적인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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