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