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본 공제 금액 확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받는 11억 원의 기본 공제 외에, 2022년 한시적으로 3억 원을 더 빼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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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특례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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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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