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제외 및 공제 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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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아닌 12억원을 공제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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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표준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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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뺀 후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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