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혜택 확대
현재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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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1명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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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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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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